[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다이렉트로 자료를 전달해주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되는데요. 기존에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회계팀에 전달해 주는 방식이 아닌, 편리한 방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올해의 평균적인 환급액은 1인당 약 65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환급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 측에 넘겨 준다고 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본인의 자료는 미리 체크 및 조회해 두어야 합니다. 우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