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최신 개편안 총정리 출산 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는데요. 흔히들 부모 중 누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또는 동시에 사용할지에 대해 여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1.11.19.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파헤치기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남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