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제도 개편안 총정리,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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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제도 개편안 총정리,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infotoday 2022. 4. 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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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최신 개편안 총정리

출산 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는데요. 흔히들 부모 중 누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또는 동시에 사용할지에 대해 여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1.11.19.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육아휴직제도_개편안_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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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파헤치기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

 

육아휴직 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 최대 1년(단,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금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 때부터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이번 육아휴직제도 개편안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신체적,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1.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확대

기존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사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육아휴직 총기 간인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기존 출산부터 사용하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으로 당겨 미리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지급 :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와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2. 출퇴근 시간 변경사항 추가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는데요. (최대 1일 2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받을 수 없고, 출퇴근 시간 조정도 어려워서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부터는 위의 사항에 추가하여 임신의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10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기존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 시인 임신근로자의 경우, 혼잡한 시간을 피한 오전 10시~오후 7시로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중교통에는 이미 임신부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지옥철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출퇴근 시간의 경우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만큼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임신 근로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육아휴직제도 최신 개편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출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신 근로자에게도 확대 시행된 바람직한 제도 개편 소식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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