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급,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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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급, 혜택 알아보기

infotoday 2022. 5.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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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신청하는 방법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과 이용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_임산부_교통비_신청방법_썸네일
서울시_임산부_교통비_신청방법_썸네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란

 

 

 

임산부 교통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또는 자차 유류비로 이용 가능

 

이번 지원금은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는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 임산부의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자차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기안하였습니다.

교통비 바우처 중 사용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경우는 최초의 사례라고 하네요.

 

오남용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지원 방법으로의 변경됐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방법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의 형태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70만 원,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

 

카드는 임산부 명의여야 하며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_임산부_교통비_신청방법
서울시_임산부_교통비_신청방법


교통비 지급 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은 지역과 임신 날짜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022년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교통비 신청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가능하며, 원스톱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할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 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는 오픈되는 대로 관련 링크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여기까지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잊지 말고 꼭 지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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