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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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infotoday 2022. 4.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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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동수당제도는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얼마 전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적용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수당_지급대상_신청방법_썸네일
아동수당_지급대상_신청방법_썸네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인데요. 지급 대상의 연령과 국적 등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음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개월 수 기준이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_지급대상_신청방법
아동수당_지급대상

 

위 표를 보시면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서 지급 대상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대상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이번 연령 상향으로 그간 아동수당을 못 받았던 대상자는 신청 시 소급 적용되어 몰아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 대상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일자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토,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현금 입금으로 지급되는데요, 단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인 만큼 한 번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아동수당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 기준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자
  • 보호자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아동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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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_신청방법_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아동수당'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에 목록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방문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아동수당의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 장소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보호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로 나눠지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산입력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3. 대리 신청 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1. 통장 사본
  2.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
  3. 난민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4. 복수국적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여원 사본, 국내 여권 사본
  5. 국외 출생자 : 국내 여권 사본

 

여기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미신청 시에 받지 못하는 수당인 만큼,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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