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신청하는 방법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여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중인데요.
시범사업인 이유는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정책실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서울안심소득이란 무엇이고 신청 자격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차례대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소득은 왜 필요한가?
안심소득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개발된 새로운 복지모델입니다.
특히 기존의 복지체계는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집중된 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소득 하위 25% 이하인 121만 가구 중 수급자 28만, 차상위 5만 가구를 제외한 약 88만 빈곤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복지안전망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소득은 없지만 자가 소유 등 보유재산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많았는데요.
안심소득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혜그룹의 가장 큰 기준을 '소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재산 기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기존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기존엔 일정액의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번 서울안심 소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렇듯 안심소득은 기존보다 좀 더 현실적인 지원금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 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거주지,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주지 기준
사업공고일 2022.03.28.(월) 기준 실제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부상 거주지가 서울인 시민
▶소득 기준
-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 등을 포함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 요인, 국가유공 요인 등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7인 가구 : 3,894,747원
- 8인 가구 이상 : 7인 가구 기준+{(7인 가구 기준-6인 가구 기준)*초과 인원}
▶재산 기준
재산 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
- 재산 평가액 :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가구 기준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가구의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서울 안심소득 지원 금액 및 기간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지원금액을 조정합니다.
즉, 한번 정해진 지원금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더 받거나 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심소득 급여=(기준 중위소득 85%-소득평가액)*0.5-차감 공적이전소득
- 지원금 지급 기간 : 3년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소득이 0원이 1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85% 165만 3,000원 * 50% = 82만 7,000원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 여부
또한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 이외에 기초연금이나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의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가 중복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심소득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서울 안심소득 지급대상은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총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방식으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우선 1차에서 5,000가구를 추출한 뒤 4월 14일에 발표하는데요.
선정된 5,000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과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안심소득 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5월 중순 2차 1,800가구를 선정하며, 선정 대상자는 사전 기초 선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월 말 지원 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며, 7월 초에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약정 체결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지원 집단이 아닌 비교집단은 안심소득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연 2회 정책 연구에 참여 시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불가능하며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직 상시 신청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단,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 한 해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일자 : 3.28(월) 09:00 ~ 4.8.(금) 24:00
- 안심전용 콜센터 접수 기간 : 4.4(월) ~ 4.8(금), 1668-1735
- 서울안심소득 사이트 : ssi.seoul.go.kr
참고로 참여가구 모집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은 아닙니다.
서울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은 소득일수록 더 많이 지원해주는 미래복지모델의 시범 사업인데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사업의 장단점이 확실히 파악되고 더 현실성있는 지원사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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