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방법, 10% 감면 받는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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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10% 감면 받는 방법 총 정리

infotoday 2022. 3. 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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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10% 감면 받는 방법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취등록세와 보험료, 그리고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서, 자동차 구매 시 한 번만 납부하는 취등록세와는 다른데요. 

차량의 용도 및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납부하는 방법, 세금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_납부방법_감면받기
자동차세_납부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후불제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말 그대로 재산세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처분하기 이전까지는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년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

 

 

 

 

자동차세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 및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대해 과세됩니다.

 

또한 정기 납기일이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표준과 세율

자동차세는 소유 차량의 배기량, 운행 수단 및 성격에 따라서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배기량 x cc당 세액)의 산식을 기준으로 연 세액이 설정됩니다.

여기에 경감률과 지방세가 추가되어 계산되는데요.

 

자동차세_납부방법_과세표준
승용자동차세_과세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 연식) 별로 차등 과세되기 때문에 출고된 지 만 2년이 초과되는 해부터는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경감률 계산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경감률 구분 경감률 구분 경감률
2년
이하
- 6년 20% 10년 40%
3년 5% 7년 25% 11년 45%
4년 10% 8년 30% 12년
이상
50%
5년 15% 9년 35%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위의 과세기준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금액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021년에 2000cc의 차량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자동차세 과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세= [2000*200*(1-0 경감률)]*1.3(지방세) = 520,0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 자동차는 자동차 1대 당 연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_납부방법_과세표준
승용자동차_과세기준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버스를 의미하는데요. 버스의 종류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_납부방법_과세기준
승합자동차_과세기준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과 운영방식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집니다.

 

적재정량이 10t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10t 이하의 세액을 기본으로 적용시키고, 10t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 10t을 초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동차세_납부방법_과세기준
화물자동차세_과세기준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소형/대형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_납부방법_과세기준
특수자동차세_과세기준

 

삼륜 이하 자동차

삼륜 이하 자동차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의미하는데요.

영업용의 경우 3,300원, 비영업용인 경우 18,000원이 과세됩니다.

 

자동차 차세 자동 계산하기

아래는 한국교통안전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세금 계산 사이트입니다.

차량 번호만 입력하시면 예산 연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세액을 1/2 하여 6월, 12월 두 번에 걸쳐 정기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는 자동차세 지로영수증에 기재되어있는 전용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과, 지방세 세금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택스는 홈페이지는 물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_납부방법_위택스자동차세_납부방법_위택스
자동차세_납부방법_위택스


자동차세 감면받는 방법(연납하기)

 

 

 

자동차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정기 납으로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납부하지 않고, 선납(연납)하여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연납하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 1월 중 연납하는 경우 : 연세액의 9.15% 공제
  • 3월 중 연납하는 경우 : 연세액의 7.5% 공제
  • 6월 중 연납하는 경우 : 연세액의 5% 공제
  • 9월 중 연납하는 경우 : 연세액의 2.5% 공제

 

연납은 해당 월의 16일 ~ 31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을 지나치는 경우, 다음 연납 기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침 저희 집 차량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게 되어서 납부 과정을 캡처해 봤어요.

1월에 납부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놓쳐서 3월에 납부하게 되었네요.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차량정보 확인 후 신청 및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_납부방법_위택스 자동차세_납부방법_위택스
자동차세_연납하는방법

기본적인 차량 정보를 입력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 정보에서 틀린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세_납부방법_위택스
자동차세_연납하는방법_경감세액

아래로 내리시면 위 사진과 같이 당초 세액, 연납으로 인한 경감세액, 최종 납부 세액이 표시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세액이 649,220원이었는데, 연납으로 인해 7.5% 공제되면서 48,910원이 경감되었고, 덕분에 최종 납부 세액이 600,3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월에 더 빨리 납부했다면 59,403원가량 공제되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다음 신청 후 즉시 납부하시면 자동차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위택스 자동자세 납부 페이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차량 이전, 폐차, 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납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엔 자동차세가 수시 부과되는데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한 금액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인에게는 수시 부과의 방식으로 과세되며, 양수인에게는 기존의 과세 방법과 마찬가지로 정기 납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납기가 있는 달인 6월과 12월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달에 수시 부과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 감면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를 당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셔서 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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