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 치료비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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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 치료비 부담은?

infotoday 2022. 3. 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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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되는 경우 변화하는 검사/치료 체계, 그리고 치료비 부담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논의가 나오는 이유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체계가 개편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_1급감염병_제외
코로나19_1급감염병제외_썸네일


1급 감염병 제외 검토 이유는?

 

 

 

3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감염병의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했는데요.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 될 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의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인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의 치명률인 0.05~0.1%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또한 확진자가 연일 40만~60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계속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서 대응해 나가기엔 현재 의료역량으론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_확진자_추이
급증하는_코로나19_확진자

 

실제로 이달 3일 경기도의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며,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 백 명 수준일 때나 가능했다고" 하며,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_1급감염병_제외
코로나19_1급감염병제외_검토_출처:보건복지부


감염병 등급 분류에 따른 신고 및 관리 체계

현재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와 전파력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확진자의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속해있는 1급 감염병에는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_1급감염병_제외
코로나19_1급감염병제외

대표적인 1급 감염병 (17종)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에볼라 바이러스병
  •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신종 인플루엔자
  • 신고 시기 : 발생 또는 유행 즉시(발병 사실 인지 즉시)
  • 격리 수준 : 전파력 높음,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 신고 의무 위반/방해 시 :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2급 감염병 (21종)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치푸스, A형 간염 등
  • 신고 시기 :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 격리 수준 : 전파가능성에 따라 격리 필요
  • 신고 의무 위반/방해 시 :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코로나 19, 1급 감염병에서 제외시 달라지는 점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4급 감염병으로 하향 분류 된다면 신고 체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에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신고하며,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의료진이 확진자의 발생 현황을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는 의료기관 또는 자택 등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급 감염병으로 조정 될 경우, 현재 발생 즉시 신고하는 1급과는 달리, 24시간 이내에 확진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확진자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2급 감염병 21종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는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과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비용을 모두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 될 경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주던 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전략반장인 손영래 반장은, "감염병의 등급 조정은 이제 논의에 착수하는 단계이며,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며 이런 부분(치료비 지원)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직까지 치료비 부담자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명확한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의 실제 하향은 의료기관에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국민의 위기에 대한 의식도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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