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신청 마감일은 오는 3월 18일(금) 24시까지로, 곧 마감 될 예정인데요.
센터방문은 17시 20분까지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래에 신청 요건 및 신청방법, 기간과 신청 홈페이지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1. 지원 요건
이번 소상공인방역지원지원금 2차 지원대상의 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능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12.15일 이전
- 영업중 : '22.1.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대상은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됩니다.
3. 지원 기준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데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 되므로, 매출감소에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또는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 자금을 지금받은 사업체나, 별도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한 명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경우,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2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금 산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제외 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제외 대상에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동,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이 있습니다.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이었던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및 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 지원 일정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지급 : '22.2.23(수) ~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3.(수) ~ '22.3.18(금) 24:00
- 신청대상자에게는 2월 23일 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확인지급 : '22.2.28(월) ~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 신속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 확인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2.28. ~ 3.18.)
- 신청 : 온라인 사이트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에 동의 (참고로,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문자 미수신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 요건확인 : 홈페이지에서 요건확인
-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으로 계좌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 : 3.7. ~ 3.18.
- 예약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33-0100)으로 증빙서류 안내 받은 후 일자 및 시각/장소 예약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
- 방문/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 및 시각에 예약장소 직접 방문 후 2차 방역지원금 신청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자료 입력
- 요건확인 후 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신청 시 유의 사항
- 매출액 = 국세청 확인 자료만 인정,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
-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시 환수 조치함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여기까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역지원금의 확인 지급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및 지급 등의 많은 업무 처리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하니 이 점도 반드시 확인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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