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인지 3월16일 기준으로 확진자에게 지급 되었던 지원금의 수준이 대폭 하향 되었습니다.
3월 14일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의 지원금과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결론적으로 생활비는 기존 대비 60%, 유급휴가비용도 40%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생활지원비의 지급 액수가 폭증하게 되자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16일자로 개편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활지원비 지원 금액
생활비원비는 사업장 근무자가 무급으로 코로나19로 격리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준 경우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기존과 다르게 정액 지급으로 기준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제는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 (일 2만원 * 5일) 로 정액으로 지급 됩니다.
또한 한 가구에 2인 이상 격리 시, 2배인 20만원이 아닌, 50%만을 가산하여 가구당 15만원으로 정액 지원 됩니다.
- 정액 지급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이와 같은 개편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은 '22.3.16 기준 입원 및 격리 통지 문자를 받은 격리자의 경우부터 적용 됩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
생활지원비와 더불어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도 축소 되었는데요.
유급휴가비란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무급휴가로 격리 기간을 보냈다면 지원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대신 무급휴가로 격리되었던 직원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기존 통상 7일을 기준으로 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개편이후 토/일을 제외한 5일을 기준으로 일 최대 45,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엔 모든 사업장이 지원대상이었지만, 개편 이후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하여 지원 됩니다.
- 중소기업기준, 토/일 제외 5일분, 일 최대 45,000원
※ 중소기업의 기준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400~1,500억원 미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 (전기장비제조업 1.500억원, 농임어업 1,000억원 정보통신업 800억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600억원, 음식점업 400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관할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내방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재로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때문에 방문 전 꼭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지자체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지역 콜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금 신청 접수에 필요한 서류
- 격리(입원)/해제 통지서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접수자 명의 통장 사본(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도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주민등록 등본
- 신청인 신분증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회사로부터 발급 받을 것)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격리 통지서의 경우, 주민센터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문자만 보여줘도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서식으로된 종이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곳도 있다고 하니 꼭 해당 지역의 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문의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회사의 직인이 날인 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업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으시길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의 경우 지자체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생활지원비 신청, 위임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서식 첨부해 드리니 미리 출력 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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