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실보전금 600만원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59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상향지원업종'으로 분유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상향지원업종으로는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이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600만원+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 손실보전금은 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매출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인 업체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우엔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에 해당 된다면 100만원이 추가되면서 총 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향지원업종인 경우 이보다 200만 원 많은 1천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서 시행된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며, 만약 1,2차 방역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번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방역지원금으로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 명칭변경
한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의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 원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이라고 하며, "손실이 있든 없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르면 이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과 관련하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의 의견으로, 최 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5월 말 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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