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직접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사업장 별로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지원금은 서울 소재지 사업장이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기본적인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인데요.
경영위기업종이란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경영위기업종의 분류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업종에 따라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과,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아래의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지원 요건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10% 이상)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서울, 공고일('22.5.18.)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정부 방역지원금 1차 및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 종류별 업종 구분 요건은 아래의 접은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인 동시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 차등 지급 받은 대상자
- 희망회복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이면서 40~400만원 차등 지급 받은 대상자
✅ 지급 제외 대상
여러 지원금이 동시 다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수혜업체
-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 사업공고일('22.5.18.)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금액 : 100만 원
이번 경영위기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총 100만 원입니다.
- 다수 사업장 운영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 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경영위기지원금 신청의 원칙적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어도 필요시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신청 기간
- '22.5.20. 10:00 ~ 6.24. 18:00
- 절차
신청 과정의 고유 신청번호는 5월 20일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특히 고유 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꼭 확인한 뒤 아래의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따라 고유 신청번호 문자 발송 일자가 달라집니다.
5/20 : 1 | 5/23 : 2 | 5/24 : 3 | 5/25 : 4 | 5/26 : 5 |
5/27 : 6 | 5/30 : 7 | 5/31 : 8 | 6/2 : 9 | 6/3 : 0 |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대리인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 통합 위임장,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 서류
-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통합 위임장,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단,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이 밖의 별도 제출 서류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 지원금 지급일자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입니다.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시 유의 사항
지원금 신청 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 상태 여부 : 사업공고일 기준
- 신청 내역 보완 요청 시 :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 필수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지원금 지급 제외
-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신청 문의
신청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아래의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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