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업정리재기지원금 선착순 지급! 폐업지원금 300만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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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업정리재기지원금 선착순 지급! 폐업지원금 300만원 받는 방법

infotoday 2022. 5.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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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업정리재기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중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사업정리재기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_사업정리재기지원금_신청방법_썸네일
서울_사업정리재기지원금_썸네일

사업정리재기지원금이란?

 

 

 

사업정리재기지원금(폐업지원금)이란, 폐업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총 300만 원입니다.

 

접수기간 및 선정자 규모

접수기간이 예산 소진 시이니만큼 선착순으로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리 제출 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2. 05. 27. ~ 사업 종료 시(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 선정 업소 : 3,000개

 

✅ 지원 절차

지원금 지원 절차는 신청 및 사실 확인으로 이뤄집니다.

서울_사업정리재기지원금_신청방법
서울_사업정리재기지원금_지원절차

지원금 : 300만 원

이번 폐업지원금은 업체당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정리재기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 사업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2. '21.01.01. ~ '22.06.30. 기간 내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상태(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
  3.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지원 시 필수 확인 사항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니 만큼 지원 가능한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지원금 지원 전에 아래의 필수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 거주지와 별로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이 위치
  • 유상 임대차 계약 체결
  • 독점적 사용 및 고정적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6개월 이상) 산정기준

  • 폐업 완료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 ~ 폐업일
  • 폐업 예정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 본 지원금 신청일

 

✅ 사업장 주소

법인의 경우, 본점 및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하며, 본점의 사업자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공동 사업자, 여러 개 사업자 운영자

공동 사업자의 경우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타 대표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업자 운영시, 1개의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정리재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 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 특수고용직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단,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업자 대표와 임차인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
  • '20년도 '코로나 19 희망드림 사업' 수혜자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 수혜자(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22년도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수혜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은 5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시스템 상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진 또는 스캔 본을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는 철거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제출)
  2.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제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지, 면접,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 확인 가능해야 함)
  4.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여기까지 서울 사업정리재기지원금,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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