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혜택, 간단하게 설명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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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혜택, 간단하게 설명해드려요!

infotoday 2022. 5.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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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혜택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목돈 마련 등 자산형성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이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과 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격 및 혜택과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_자격_혜택_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_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청년 + 기업 + 정부가 힘을 모아 2년 후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_자격_혜택
청년_내일채움공제_적립구조

위의 그림과 같이 청년은 총적립금의 1/4 만을 적립하면 2년 뒤에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적립 구조입니다.

 

청년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복지가 우수한 기업이며, 임금체불 등의 불편한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수한 취업준비생들에게 '좋은 회사'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알아볼 때,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 중인지 여부를 따져보기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내일채움공제는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청년'의 가입 자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청년은 사업장 취직이 완전 처음인 '생애 최초 취업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가입 자격

청년의 가입 자격은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이 제한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만 39세)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한 청년
  • 월 급여액 총 300만 원 이하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3개월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최종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학력

가입 시 별도의 학력 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가입 불가(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청년 가입제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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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제외자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력이 있는 자
  2.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4.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5. 재택 근무자
  6. 주된 업종이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가입 제한자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3.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 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자 
  4.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5.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6.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이 일정치 않으며,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7. '직접일자리사업' 또는 '자산형성사업' 등 중복 참여한 자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1.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수혜자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4.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 참여자
  5.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6.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업의 가입 자격

기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사업, 벤처사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등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의 이력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기업 가입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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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제외기업

  1. 소비 및 향락업 도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2.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4.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가입 제한기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중인 기업
  2.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사업주 및 상습 위반 기업
  3.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반환금 미납부 기업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2.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지식서비스산업
  4. 문화콘텐츠산업
  5.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6. 중기부 지정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자치단체
  7.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8.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9. 창업 성공 패키지 졸업기업

 

적립금의 구조 및 혜택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적립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_자격_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_적립구조

각 주체별 적립금 납부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 : 총 300만 원 적립

청년의 경우 매월 12만 5천 원씩 자기 부담금을 적립합니다.

  • 매월 12만 5천 원 총 24개월 = 300만 원

 

✅ 기업 : 총 300만 원 적립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적립금 부담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금이 적어지고 정부 지원금이 부족한 적립금을 대신 채워 줍니다. 

 

기업의 기여금은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기업부담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기업지원금'으로 나눠지는데요.

 

부담금과 지원금의 비율은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상이해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_자격_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_기업적립금

위 표를 보시면 전년도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30인 미만인 경우, '기업부담금'은 0원입니다.

 

대신 6개월에 한 번씩 정부가 '기업지원금'을 적립해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년 동안 300만 원의 적립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2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은 100%이기 때문에 월 12만 5천 원의 기업부담금을 2년 간 직접 적립해야 합니다.

 

✅ 정부 : 총 600만 원 적립

정부는 취업지원금의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합니다.

 

적립금 납입 기간 및 납입 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이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참여 및 청약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참여 신청하기

참여 신청은 아래의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바로가기

 

✅ 청약 신청하기

청약신청은 아래의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바로가기

 

 

위의 모든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청년과 기업, 정부는 아래의 방식으로 적립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 청년 적립금 납입 방법

■ 납입기간 : 청약 승낙 입(공제계약 성립일)으로부터 24개월까지

■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택 1

■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가상계좌에 직접 적립

■ 납입금액 : 매월 125,000원 2년 간 총 300만 원

 

✅기업 적립금 납입 방법

■ 납입기간 : 청약 승낙 입(공제계약 성립일)으로부터 24개월까지

■ 적립 시기

  • 기업 지원금 :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간 4회에 걸쳐 적립(6개월 단위)
  • 기업 부담금 : 5일, 15일, 25일 중 택 1

■ 적립 방법 및 기업규모별 적립금액

  • 기업 지원금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기업 부담금 : 청약신청 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청년내일채움공제_자격_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_기업적립금

✅ 정부의 적립금 납부 방법

적립 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 간 5회에 걸쳐 적립

적립 방법 : 고용센터에서 취업 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 명의 중진공 가사 계좌에 지급

적립금액 : 총 600만 원

 

중도 해지 및 납입 중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아래의 기업 또는 청년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 및 납입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책사유의 내용에 따라 기업 기여금의 해지 환급금의 수급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청년이 부담한 적립분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됩니다.

 

✅ 중도해지 및 환급금

기업의 귀책사유 ▶ 기업 기여금 해지 환급금 수급권자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정부 또는 기업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정부 또는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 정부 또는 기업
  • 대기업으로 변경 등의 기타 사유 ▶ 정부 또는 기업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 청년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환급금 적립에 따라 이자 해당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_자격_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_해지환급금

✅ 납입 중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에 납입 중지될 수도 있는데요.

 

아래의 사유로 인해 적립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간 내 납입 중지가 가능하며, 납입 중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 : 해당 기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30시간 미만) : 해당 기간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른 무(유)급 휴직 : 12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 12개월 이내
  • 개인 질병 : 12개월 이내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여기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격 및 혜택, 가입 방법 등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제도와 더불어 도움이 될 만한 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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