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및 혜택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 청년층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요소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자격이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매월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연령요건
청년 기본법상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세부터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으로 하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거주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상환액(환산율 2.5%)+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4만 원인 경우
500만 원 × 2.5% ÷ 12개월 = 월세 환산액 약 1만 원
∴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액 = 약 66만 원 < 70만 원 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으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지원 대상 소득요건
아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 지원 대상 재산요건
재산 요건 역시 아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 가구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월세 지원금 지원내용
월세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또한 지원받는 동안 방학 등으로 인해 본가로 거주지를 잠시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이내('22.11.~'24.12.) 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엔 월세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 군 입대
-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차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여기까지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대상 및 혜택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자 여부 모의 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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