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의 차이점
최근 연말정산의 절세 방식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연금저축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IRP는 개인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용한 뒤,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 제도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700만 원 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 같습니다.
IRP와 비교하며 노후를 위한 대책 수단 중 하나로 많이 찾으시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마찬가지로 노후 대비 저축계좌를 개설하고, 퇴직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IRP와 연금저축의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상품은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IRP와 연금저축의 공통점
우선 IRP와 연금저축의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납입 한도액이나 연금 지급 시의 세금 등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 분 | IRP | 연금 저축 |
납입 한도액 (분기 한도 없음)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 ||
연금 지급 시의 세금 | 1.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2.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와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세*만 부담 -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 |
|
일시금으로 지급시 세금 | 1.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2.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 : 기타소득세16.5%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연금 소득세만 부담) |
|
가입 금융기관의 한도 |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이 가능 | |
계좌 이관 가능 여부 | 타 금융기관으로의 이관이 가능 (단, 이관 시 환매 처리 후 수관 됨) | |
ISA(중,단기자금) 이관 시 | 만기 된 ISA계좌를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이관 시, 최대 300만원 (10%) 세액공제 추가 |
* 연금 소득세의 차등 부담 (만 연령에 따라)
- 70세 미만 : 5.5%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기타 부득이한 상황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 모두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인데요.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 있다는 점과 장기간에 걸쳐 운용해야 이득이라는 점에 두 상품의 성격은 같지만, 자격조건이나 운용방식 등 기타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목록 | IRP | 연금 저축 |
가입 자격 조건 | 소득 있는 근로자 | 누구나 가능(소득이 없어도 가능) |
세액 공제 한도 | 1. 연 700만원 한도 2. 세액 공제 금액 : 115.5만원(92.2만원**) 공제율 : 16.5%(13.2%**) |
1. 연 400* 한도 2. 세액 공제 금액 : 최대 66만원(52.8만원**) 3. 공제율 : 16.5%(13.2%**) |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가능 | ||
※ 만 50세 이상, '20~'22년 납입분은 아래 사항이 적용됨 1. 연 900만원 2. 세액 공제 금액 : 148.5만원(118.8만원**) 3. 공제율 : 16.5%(13.2%**) |
※ 만 50세 이상, '20~'22년 납입분은 아래 사항이 적용됨 1. 연 600만원* 2. 세액 공제 금액 : 99만원(79.2만원**) 3. 공제율 : 16.5%(13.2%**) |
|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가능 | ||
투자 가능한 상품 (복수 상품 투자 가능) |
원리금 보장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 |
위험 상품 투자 제한 | 있음 : 70%까지 투자 가능 | 없음 |
연금 수령 요건 | 1. 연령 : 만 55세 이상 2.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IRP 계좌에 있는 경우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3. 연금 수령 최소기간 : 10년 |
1. 연령 : 만 55세 이상 2. 가입기간 : 5년 이상 3. 연금 수령 최소기간 : 10년 |
금융 상품 수수료 | 1. 상품별 수수료 2. 운용 또는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음. 단, 주식 혼합형 펀드는 제외) |
상품별 수수료 (펀드는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음) |
* 총급여가 1.2억 원 초과인 가입자 : 연 300만 원 한도(단,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 1억 원 기준을 적용)
**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 중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 52.5만 원(13.2%), IRP 92.4만 원(13.2%) 적용
IRP, 연금저축의 효율적인 운용 방법
IRP와 연금저축은 함께 운용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출 가능 여부 등 각자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두 상품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리 숙지하지 않고 두 계좌를 성급하게 이체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몇 가지 주의 사항과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 연금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정하기 : 연금의 수령 기간을 10년보다 짧게 설정하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 높음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은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기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되어 증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별도 관리하기 : 연금저축과 IRP는 성격이 다른 자산이므로, 두 계좌를 통합하거나 이체 시에는 먼저 IRP의 퇴직 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출 시기와 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며, 계좌 통합 후 해지 시, 두 자금 중 일부를 해지할 순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계좌는 번거롭더라도 별도 관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연금 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엔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 + 연금 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저축의 연간 세액 공제한도(400만 원)를 초과한 납입액을 다음 연말정산 시 이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금 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 절차 : 금융회사에 본인 신분증,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연금 납입 확인서(2개 이상의 금융회사 연금 저축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제출 > 금융회사에서 초과 납입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 납입 확인서를 발급 > 다음 연말 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
여기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과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절세 혜택이 많은 반면에 자금 운용상의 제약이 많은 편인 두 연금 상품이었는데요. 당장의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위해서 연금저축과 IRP를 운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 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보는 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후 대비 자산을 정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 해소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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