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특징, 가입 시 유의사항
40세 이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고 은퇴하는 삶의 방식 중 하나인 '파이어족'과 같이,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서는 일찌감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에는 저축, 연금이나 주식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편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많이 비교하시는데,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고, 가입 시 유의 사항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의미
예전에 퇴직연금제도가 없을 때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회사자금과 섞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사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해고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자주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곤 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의무 가입 제도인데요. 2016년 큰 사업장에서부터 적용되면서 점점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의무 가입으로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을 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이전받아서, 연말에 세액 공제의 목적, 또는 노후를 위한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기 위해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줄여서 'IRP'라고 합니다. 즉 예전엔 퇴직금을 일시금 목돈으로만 받았다면, 이제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자비를 더 보태서 55세 이후의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특징
IRP라는 개인 퇴직연금펀드에 가입을 하면, 퇴직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세제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데요. 특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계좌만 개설이 가능 : 이미 A 금융회사에 IRP 계좌가 있더라도 B금융회사에 새로운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있는 연금을 다른 곳으로 이체시키는 것도 가능
- IRP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를 부과 (단,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온라인 계좌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함)
-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 :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며, 금융권역이나 회사별로 상품에 차이가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의 장점 - 절세 혜택
IRP는 절세상품으로도 유명한데요. 연말 세액 공제 혜택은 물론,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의 연금 소득세와 퇴직 소득세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1,800만 원 까지 납입이 가능,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연 최대 700만 원까지(16.5%) 세액 공제 가능
- 만 50세 이상 : 예외적으로 '22년도 까지 세액의 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남.
- 연금저축에 가입된 상태일 때 : 연금저축 + IRP 합쳐서 연간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절세 혜택 : 연금 소득세는 3.3~5.5%만 부과, 퇴직소득세의 30% 할인 (단, 금액인 1,200만 원을 넘길 경우, 모두 종합 과세됨)
가입 시 유의 사항
개인형 퇴직연금은 절세 혜택 등의 장점이 많은 반면, 가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IRP 핵심설명서 확인하기 : 가입 시 금융회사에서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는 해지 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연간 납입액의 한도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함
항 목 | 내 용 |
수수료 부과 안내 | 1.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 되어있는지 확인 2. 수수료가 서비스별(자산관리,운용관리) 또는 부담금 성격별(자기부담금,퇴직급여)로 구분되어서 안내 되어있는지 확인 |
중도 해지시의 불이익 | 1. IRP계좌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중도 해지 시에 그간 공제되었던 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중도해지시엔 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 과세됨 3. 중도인출 허용된 경우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을 대는 경우,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
연금의 수령 조건과 한도 | 1. 연금 수령 조건 및 수령시 소득세법상 연간 한도인 1,200만원 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안내 하는지 확인 2. 연금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퇴직급여 등의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엔 제외됨) |
납입 한도액 | 모든 금융회사의 IRP+연금저축 을 합해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계좌당 적정한도를 설정해야 함 |
적립금 운용계획 | IRP 가입자가 별도의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
- IRP 계좌 구분 관리하기 :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전액 중도 해지 시 전체 해지금액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급여'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계좌를 구분해서 관리하면, 계좌를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회사당 IRP 계좌는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니, 복수의 IRP 계좌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각각 따로 개설해야 합니다.
- 수수료 비교하기 :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고 종료할 때까지 장기간 유지되는 계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수수료는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개설하기 전 금융회사들의 수수료율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포털 > 연금상품비교공시 > 퇴직연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급여'와 '자기 부담금'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이런 납입금의 성격과 가입경로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엔 온라인 IRP 계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금융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운용상품 비교해 보기 : IRP 가입자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말고,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IRP 계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회사마다 권역별 특성이나 정책에 따른 상품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IRP에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을 결정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주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요즘엔 일부 은행과 보험사에서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매매 방식이 다양하므로, 꼭 확인 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 금리 비교해 보기 : IRP계좌에서 예금 등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운용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통합 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회사 간의 금리를 비교하거나, 제공기관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IRP와 연금저축을 비교해 보고 싶으시다면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특징과 장점, 가입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고, 편드처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중도해지가 어렵고 금융회사에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았습니다. IRP 계좌 계설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총 정리 (2) | 2022.01.16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법 (3) | 2022.01.15 |
퇴직연금이란? DC, DB, IRP의 특징과 장단점 비교 (3) | 2022.01.15 |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1) | 2022.01.13 |
새해 다이어트 계획 짜기, 꼭 기억해야 할 성공 전략 (2) | 2022.01.11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하기 (2) | 2022.01.10 |
델타크론의 등장, 델타+오미크론, 새롭게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 (2) | 2022.01.09 |
부천 맛집 추천, 원종동 황소 곱창 방문 후기 (2) | 2022.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