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초중고 PC 인터넷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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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초중고 PC 인터넷 지원받기

infotoday 2022. 4.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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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 지원사업, PC 인터넷 지원받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화상수업이 일상화가 된 요즘, 정보의 소외로 인해 교육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대면 수업 대신 인터넷 수업이 활발해진 요즘이지만 저소득층 가정에게 PC 구매와 인터넷 통신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고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_지원사업_신청방법_썸네일
교육정보화_지원사업_썸네일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관부처는 교육부이며, 제공 유형은 현물지급, 지원 주기는 연 1회입니다.

 

지원 내용

  • PC 지원 : 가구당 1대
  • 인터넷 통신비 : 가구당 매월 1만 7,600원 상당의 1회선 지원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니, 미리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계층
  • 학교장 추천 :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학생 중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전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선정 기준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간 중복지원은 배제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또는 일부)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PC 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교육청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관리

각 시/도 담당 연락처

  • 인천시 교육청 : 032-420-8495
  • 광주시 교육청 : 062-380-4375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 02-1396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51-860-0764
  • 충남 교육청 : 041-640-7642
  • 제주 교육청 : 064-710-0605
  • 경남 교육청 : 055-210-5174
  • 전남 교육청 : 061-260-0072
  • 전북 교육청 : 063-239-3350
  • 충북 교육청 : 043-290-2250
  • 경기도 교육청 : 031-820-0554
  • 세종시 교육청 : 044-320-3134
  • 대전시 교육청 : 042-616-8724
  • 대구시 교육청 : 053-231-0764
  • 경북 교육청 : 054-805-3866
  • 강원도 교육청 : 033-259-0853
  • 울산시 교육청 : 052-22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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