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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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infotoday 2022. 4.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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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물론, 수당(비용)을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고 하니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유형별_신청방법_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_유형별_지원방법_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두 분류의 구직자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취업을 독려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구직자 스스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등 의무와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 여부까지 점검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직자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은 제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보다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취업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의 유형별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대상 선정 방식 및 지원 금액, 지원 내용 등이 달라집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22년 기준 1,166,887원)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취업경험은 무관함)

※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지원 내용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원 :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구직촉진수당 수령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 지급 중단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직을 위한 계획 수립부터 구직 후 적응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직업 능력 개발 :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 취업 장애 요인 해소 : 각족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면접기법,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
  • 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의 희망 의사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기간 종료 시에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취업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제외 대상

1유형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족 학교에 재한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에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이미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월평균 50만 원 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1유형과는 달리 특정계층과 청년의 소득은 무관하며, 중장년만 중위소득 100% 이하인 조건만 붙습니다.

 

또한 재산 및 취업경험의 유무도 2유형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2유형 지원대상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지원 내용

2유형 참가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내 수당(월 최대 28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 유형과 내용이 같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 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1유형과 2유형이 동일하며,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지급은 1유형만 해당됩니다.

 

  1.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등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구직 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및 지급
  7.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이후 3개월 간 사후관리,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취업희망자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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