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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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infotoday 2022. 4. 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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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에 따른 가족돌봄비용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_지원금_신청방법_썸네일
가족돌봄휴가_지원금_신청방법_썸네일

참고로 생활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입니다. 예전 지원금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3월16일 최신 개편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인지 3월16일 기준으로 확진자에게 지급 되었던 지원금의 수준이 대폭 하향 되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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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조건은?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에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산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위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가족돌봄휴가비용은 가족돌봄비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 지원일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 '22.01.01~12.16. 기간 내 위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인당 5만 원, 시간 비례로 계산, 1일 근로기준시간 8시간으로 산정하며,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일 수

▶근로자 1명 당 최대 10일 이내, 50만 원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간('22.1.1~ 12.16) 이전에 발생한 돌봄휴가에 대해서는 돌봄비용이 지원되지 않으니 신청하기 전 지원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단, 신청기간 내 일지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금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온라인 신청 페이지 링크해 두겠습니다.

 

▶우편신청

우편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22.12.16일 업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 내에 서류가 도달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금 증빙서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 돌봄휴가 사용 사유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 연기, 휴원, 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교 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 통지서 등
  4.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6.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7.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제출)

참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 시, 1~3번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됩니다.

 

나머지 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지원금 지급 과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등의 확인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 처리기간이 1회 연장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여기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챙기셔서 불이익당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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