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및 지급시기]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조회 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Child Tax Credit) 제도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를 총해 소득세 환급을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도 수행합니다.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총 급여액)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과 지급금액이 산정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 금와 동일)
1) 가구원의 구성
■ 부양자녀의 범위
-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 부양자녀의 연령 및 소득기준
-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별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의 생계기준
- 직계비속 :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 직계비속 외의 부양자녀(형제자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취학 또는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 본인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엔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봄
■ 부양자녀의 판정 시기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전, 단 해당 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에 포함
-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름
■ 여러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판단의 순서
- 해당 거주자 간의 상호 합의로 정한 자
-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거주 중인 자
-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한 후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2) 총소득 기준 금액 요건
총소득 기준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소득세 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만 합산)
3)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인 2억 원 미만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의 의미
- 공공기관 보유 자료에 의해 재산 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 재산으로 한정
- 토지/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에 한정),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 현금, 이자소득 발생하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 보험, 배당소득 발생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금융재산/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 사채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 회사채 등
-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따른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요트), 부동산 취득 가능한 권리 등
4) 신청 제한 및 소득세 공제세액 감액
위의 신청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제한 요건
- 전년도 12월 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정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됨)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소득세 공제세액 감액(중복 적용 배제 목적)
자녀 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 자격 여부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미리 보기/계산해보기 → 미리 보기
3. 자녀장려금 산정 및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1)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 '총 급여액 등' 계산 방법
- 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더함(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과 합산)
- 총 급여액 제외 대상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2) 장려금 산정 방법
신청인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자녀장려금 산정표의 해당 구간에 적용한 후,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고 감액 요인을 반영하여 차감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
자녀장려금 감액 요인
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입증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2) 재산 증거서류
-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 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 영수증, 토지상환 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할 경우 : 5월 자녀장려금 신청 불필요(자동으로 신청됨)
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ARS(1544-9944) 전화,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신청 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5월 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안내문 상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ARS, 손택스, 홈택스 등에서 전자신청 (이용시간 : 06~24시)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거나 우편 및 방문 신청 가능
■ ARS 신청
- 1544-9944 전화 후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 안내에 따라 신청
- 평일 9시 이전 또는 18시 이후, 휴일에 이용 시 신속한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 스마트폰 이용하여 신청(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신청 안내문은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방법이 나눠집니다.
■ 신청 도움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어르신이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 후 대리 신청 요청이 가능합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요건을 심사받게 되고,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 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하는 방법
-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모바일 앱 조회 :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장려금 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6.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도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 원 이하이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2)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간 지급제한
- 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3) 사업자등록과 사회 보험료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신고소득금액 등에 따라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불복절차
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 기본법상 불복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불복청구 절차
- 청구인 : 자녀장려금 신청자
- 불복청구 대항 : 지급 제외 결정,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
- 청구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여기까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신청기간 외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본래 지급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허위로 신고하여 초과 지원금을 받는 경우의 유의사항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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