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받는 법, 교육비납입 증명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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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받는 법, 교육비납입 증명서 서식

infotoday 2022. 1. 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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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어서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인적공제나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 다양한 절세 방법들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여러 특별 세액공제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자녀를 두신 직장인이시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조건에 따라 연말정산 중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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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교육비공제-썸네일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방법 중 특별 세액공제인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되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육비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직계존속(부모님)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대상별 인적공제의 조건

연말정산-교육비-공제받기
연말정산-인적공제의-조건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과정에서 지출했던 교육비가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모두 한도 없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존속은 제외),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유치원, 보육시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와, 초중고생의 교육비, 대학생의 교육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 학생의 신분별로 공제되는 교육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교육비-공제받기
연말정산-대상별-공제금액

연간 교육비의 공제 대상은 본인의 교육비가 포함되고, 부양 자녀의 교육비 지출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부양 자녀로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둘 중 한 사람만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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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에는 연간 교육비 공제 한도액은 지출 금액의 15%입니다. 다만, 본인과 관련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등에 대해선 공제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공제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사교육(학원, 문화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교습비 등)을 통한 교육비 지출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 본인 : 연간 교육비 지출액의 15%까지 공제 가능, 한도 없음.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교(원) 정규 또는 시간제 과정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의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자 제외) 공제 가능

 

  • 미취학 아동 :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녀 1명 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기관.

- 미취학 아동 공제 가능 대상 :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보육료, 학원비,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급식비 등

- 미취학 아동 공제 불가 대상 :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미해당되는 기관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 재료비, 백화점 문화센터, 방문 학습지 교육 등

 

  • 초/중/고등학생 : 1명 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또는 인가된 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 초/중/고등학생 공제 가능 대상 : 위의 기관에서 사용한 교육비(기숙사비는 제외),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방과 후 학교 수업비, 국외 교육비, 교복 구입비용, 현장체험학습비용, 초등학교 돌봄 교실 등. (단, 교복구입비는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 제출해야 함)

 

  • 대학생 : 1명 당 연 900만 원 까지 공제 가능. 일반 대학교, 특수학교(육/해/공사관 학교, 경찰대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등)의 입학금과 등록증 모두 공제 대상. (단, 고등학교 3학년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입학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입학 이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불가, 그다음 해에 세액공제 가능)

 

  • 장애인 특수교육 : 장애인 재활 교육 위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재활시설에 지출한 비용. 전액 공제 가능. 단, 장애 아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18세 미만 자녀까지만 공제 가능. 

 

 

 

2.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단 고등학교 3학년의 1월 2월 ~ 대학교 1학년의 3월에서 12월의 전체 공제 한도는 900만 원 인 점을 참고해 두셔야 합니다. (300만 원+900만 원이 아님)

 

3. 교육비 세금 공제 위한 증빙서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학원비를 사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다만, 학원비는 현금 사용금액 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영수증 : 학원업은 교육서비스 업종이므로 현금 영수증 발생이 의무인 업종입니다. 때문에 교육비 명목으로 공제받진 못해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소득공제 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학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복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지출 내역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외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이나, 학교 이외의 장소에 지출한 교육비는 조회가 안 되기 따문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와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pdf
0.07MB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pdf
0.05MB


여기까지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의 기준과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육비는 지출 금액이 크고 공제 한도가 높기 때문에 15%의 세액공제율을 곱해도 꽤 많은 세금 절감액이 나오는데요.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셔서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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