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는 방법,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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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는 방법, 기준 알아보기

infotoday 2022. 1. 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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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기준, 신청 방법]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제 대상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월세를 공제받을 때의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월세를 공제받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월세 세액공제, 다른 한 가지는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공제)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 조건이나 주거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월세공제-썸네일
연말정산-월세공제-썸네일

 

 

 

1. 월세 세액공제 혜택 받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월세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 전입신고가 완료된 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함)

위 조건을 한꺼번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해당 연도 중 월세로 거주하다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인 본인이거나, 나이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소득요건이 맞지 않는 가족이 월세를 계약한 경우 등도 공제 불가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1) 월세 세액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 총 급여액 5,500만 원~7,700만 원 : 10%(지방소득세 포함 시 11%)
  • 총 금여액 7,700만 원 초과 :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불가

월세 세액 공제율은 세전 연봉인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는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총급여액인 5,500만 원 이하에서 7,700만 원 사이인 경우 10%(지방소득세 포함 11%)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7,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한도 금액 : 연간 750만 원 한도

월세 세액 공제 금액은 연간 750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 지불액 * 공제율로 공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시) 총 금여액 5천만 원, 연간 월세 지불액 700만 원인 경우

  • 700만 원*13.2%=92만 4천 원

다만 세액 공제 시 위의 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1년 동안 본인이 납부한 전체 세금액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월급에서 매 달 5만 원씩 소득세로 납부했다면 1년 간 납부한 세금은 60만 원이 되며, 최대 환급 세금액도 6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월세 세액 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증서(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 초본)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월세 임대차 계약증서와 매월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용이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만약 등본을 제출한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등본상 주소가 달라진 경우, 주소 변경 내역이 나와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혜택 받기

월세 공제를 위한 다른 방법은 월세 지불 시 현금 형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세액공제 조건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월세 계약자가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위의 조건을 보시면 조건이 간단한데요. 즉 월세 계약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조건 덕분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월세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합산 공제가 가능하며, 가족인 경우 계약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 한도

  • 월세 소득공제 한도액 : 카드 공제와 합쳐 연 200만 원~300만 원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공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 정산 이전에 현금영수증 발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

연말정산-월세공제-받는방법
연말정산-월세공제받기-홈택스

 

3.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비교하기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월세공제-받는방법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비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연간 월세액의 10%(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시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는 공제율 30%를 곱한 뒤 소득세율이 한 번 더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월세 소득공제 시엔 월세의 1.8%~13.5%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요. 13.5%의 세율이 세액공제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최대 소득세율인 45%는 소득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세율이니 대부분은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이미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혹시 몰라서 월세 현금 영수증을 받아뒀는데, 연말 정산할 때 보니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회사 내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빼고 공제받기

만약, 회사 내에 연말정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경우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일부 금액만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런 연말정산 시스템이 있는지 우선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전체 현금영수증 금액을 빼고 공제받기

 만약 회사 내 시스템 상 현금영수증 일부 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없다면, 아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체를 공제받지 않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현금 형수증 부분은 아예 빼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월세 이외에 다른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어떤 점이 더 유리한 지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5. 월세 공제받을 시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집주인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도 없고요.

단,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대해 적정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세입자가 공제받은 내용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이 외의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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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월세뿐만 아니라, 연세도 마찬가지로 조건만 충족되신다면 동일한 공세 혜택을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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