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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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대상자 확인하기

infotoday 2022. 1. 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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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 대상자 확인]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씩 지급받는 제도여서 당장 지원금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있는 제도였는데요. 오늘은 이런 단점을 보완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곧 작년도 하반기 분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도래하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대상자 여부와 신청 일자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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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란?

기존의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경우, 소득의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의 수급 시점 간에 시차가 크게 발행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고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급 제도가 제정되었는데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

 

참고로 기존의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시청자는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도 신청 가능)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소득 귀속연도)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은 반기 신청 불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관한 정보는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신청기간 총 정리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는데 비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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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요건

  • 해당 연도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되는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이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총소득 요건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요건 판단 기준일자

  • 반기 신청 및 지급 시 :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 반기 전산 및 정기 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 기준

근로장려금-반기신청-요건판단-기준일자
근로장려금-반기신청-요건판단-기준일

  • 총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당해연도 부부합산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소득요건-가구기준
근로장려금-반기신청-소득요건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가능한 권리 등 포함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일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소득 귀속 전년도 12월 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관계인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소득 귀속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총 소득 요건 완화 : 2022년부터 총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전체적으로 200만원 상승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분 신청은 그대로 적용 되며, 2022년 상반기 신청 시엔 아래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 가구원 구성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 밴 만원 이상인 가구, 단 18 미만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8세 이산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의 가구로 인정합니다.(부양자녀로는 불인정)

부양자녀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많은 분들이 각종 절세 방법을 알아보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소개해 드린 IRP나 퇴직연금 등 연금 운용 방식을 통해 부가적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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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반기별로 다른 산식에 의해 결정되며,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1) 상반기 신청자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 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 6
  • 일용 근로자, 상용 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2) 하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3) 근무월수 산정방법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 또는 중도 퇴직한 사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총급여액 및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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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은 기존의 정기 신청일자와 지급 일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일정
근로장려금-반기신청-일정

위 표를 보시면 정기신청 지급일정과는 달리, 반기 일정은 상/하반기, 9월 정산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지급받습니다.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당해연도 9월,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다음연도 3월인데요. 기존 5월 신청, 9월 지급받던 방식보다 좀 더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수급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일정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시기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신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반기 신청 시엔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위의 표와 같이 상반기 35%, 하반기 35%, 나머지 9월 정산 후 나머지 지급, 의 순서로 장려금이 나뉘어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정산일정
근로장려금-반기신청-상하반기정산-일정

정산 : 9월에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산의 과정을 거쳐 기 지급액과 산정금액을 비교해보고 차액만큼 추가 지급 또는 차감하게 됩니다.

  • 상/하반기 기지급액이 연간 산정금액보다 적은 경우 : 차액만큼 추가 지급
  • 상/하반기 기지급액이 연간 산정금액보다 많은 경우 : 차액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또는 즉시 고지

 정산 기한 일시 개편 :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동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2022년에는 정산 기한이 일시적으로 당겨졌습니다.

  • 정산 기한 : 기존 9월 말 → 6월 말

 

※ 과다 지급 장려금 차감 순서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 방법과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반기 신청의 경우,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 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때문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 불필요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 불필요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같이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전화/음성 안내 모두 가능)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어플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 후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요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 8자리로 구성되며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이 부여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전화상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시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 후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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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 제출 의무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단, 제출 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그 사유가 발행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 의무자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지급일자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기 신청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1년 간 총급여에 대한 지급액을 3번으로 나눠서 받게 된다는 번거로움 또한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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