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신청기간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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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신청기간 총 정리

infotoday 2022. 1. 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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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는데 비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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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방법-썸네일

 

 

 

 

1. 근로장려금 제도의 의미

근로 장려금 제도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 대비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데요. 가구원의 구성 또는 총급여액과 업종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및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직전연도 말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는 경우 또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거주자나 배우자의 주소/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 총소득 요건

총소득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의 총소득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자격
근로장려금-신청방법-총소득요건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2022년 총 소득요건 개편안 : 200만원 상향 조정

단, 위의 총소득 요건은 2021년 신청분 까지의 기준이며, 2022년 부터는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신청방법-자격
근로장려금-신청방법-업종별조정률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의 종류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가능 권리 등(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신청 제외자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전연도 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직전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가(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1) 가구원 구성과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구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2) 근로 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 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계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자격
근로장려금-지급산정액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정기 신청에 대해서만 우선 다루겠습니다.

 

1)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5월 말, 기간 후 신청 기간 : 6월 1일~11월 말

소득세 확정신고의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보이는/음성)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활용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활용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 후 신청 대행 요청하기

  •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기간(3,9월) 중에 운영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 도움서비스(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 접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 신청서 작성은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세요.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5.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 한 뒤, 신청기한 경과 후 3 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5월 신청분에 대해서 9월 말에까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정기 지급 : 9월 말 까지 (변동사항은 별도 공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을 몇 가지 알려 드립니다.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은 환수됨은 물론, 2~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기준

근로장려금-신청방법-자격
근로장려금-산정금액에서-감액되는-경우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가구원의 구성 여부와 총 급여액, 재산 보유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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