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회사를 다닐 때 발생했던 급여에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직장의 변화가 없었던 분들과는 달리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지침을 내려 줄 사업장이 없어서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유형별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고,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우선 중도 퇴사자는 총 두 가지 분류로 구분됩니다.
- 중도 퇴사자 : 해당 연도 중간에 직장을 퇴사한 후 해당 연도 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 재취업자 : 해당 연도 중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해당 연도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한 경우
※ 휴직자 : 퇴직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계속 근무자로 분류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위의 구분 중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재취업 없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해당 연도 중간에 퇴직 후 다른 회사로의 이직 없이 해당 연도를 넘긴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를 퇴직하실 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차 연말정산을 해주긴 하는데요. 기부금이나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 항목은 담당자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약 공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해도 되지만, 보통 1월-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서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월에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
연말 정산에 대해 염두에 두고 퇴직하는 경우 미리 회사에 요청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면 좋은데요.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해 두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한다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번 나온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음연도 3월에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에서 처리해 둔 지급내역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 My 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결정 세액 확인하기
확인해 본 원천징수영수증의 하단에 보시면 '결정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세액에 금액이 '0'원 일 경우, 납부할 세액이나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는 뜻이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금액이 적혀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도 퇴사자는 3월에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 확인+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기타 공제 내역 추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난 뒤 환급받으실 세액이 있다면, 7월쯤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2.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해당 연도에 중도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아 지금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현재 근무지에서의 소득만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은 위에 알려드린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회사의 원천 징수 영수증은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공제 가능한 항목 확인하기
연말정산은 근로한 기간에만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부금, 연금 보험료 등은 제외).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꼭 지정하여 공제자료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구분 | 근로 기간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 |
특별소득공제 | 1.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타소득공제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 주택마련저축(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력 저축) 3.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4.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특별세액공제 | 1. 보장성보험료 2. 교육비, 의료비 |
기타세액공제 | 월세 |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
연말 정산시의 절세 혜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분류별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길어 보이지만 요점은 간단한데요. 이전 근무지에서의 정산은 이전 근무지에서 자료 받아야 한다. 받기 힘들면 3월에 홈택스에서 조회한 뒤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 이전 근무지에서 자료 받았으면 현 근무지와 합산하여 현 근무지가 신고해준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모쪼록 13월의 월급 두둑이 받으시고, 중도 퇴사자 분들이 연말 정산하시는데 보탬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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