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로 세액공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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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로 세액공제 받는 법

infotoday 2022. 1. 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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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족에게 몰아주기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보너스를 앞두고 많은 직장인 분들이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절세 방안 중 기본적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더불어, 의료비 공제 혜택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혜택을 위해 의료비의 범위와 공제 금액, 가족에게 의료비 몰아주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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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는-방법-썸네일

 

세액공제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돈이 나가는 항목 중 하나가 의료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족 등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한데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의료비 지출액이 공제혜택에 유리한 가족에게 몰아주어서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과 금액, 세액공제 제외 대상,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이유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이유는, 근로자 1인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의 기준(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 가능)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1년 동안 1인이 이 정도로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의료비 공제의 커트라인인 총급여의 3%의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보통 급여 적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줍니다.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의 기준 및 공제 금액 확인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많은 분들이 각종 절세 방법을 알아보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소개해 드린 IRP나 퇴직연금 등 연금 운용 방식을 통해 부가적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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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금액이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목적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사용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와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으로 나눠집니다.

연말정산-의료비공제-대상및금액
연말정산-의료비지원-공제금액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하기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3%) * 15%(난임 시술비는 20%) = 공제금액

예를 들어 작년 급여액이 6,0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180만 원)*15%=123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180만 원) 보다 적을 경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및 진료 등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라 구매한 의약품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조 1항에 따라서 실제 지출된 본인 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조 2항 3호에 따라서 지출된 본인 부담금 추가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모자보건법 제2조 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안경 및 렌즈 구입 비용 공제를 위한 홈택스 이용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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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렌즈 구매비용 공제받기] 1월-2월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을 안겨 줄 수 있는 연말정산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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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외 대상이 되는 항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의료비 지출 후 실비보험 등으로 인해 보전받은 금액
  • 외국 소재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 미용 및 성형 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영양제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구매한 의약품 구입 비용
  • 부양하지 않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사내에서 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의료비
  • 중도퇴사 시, 재직 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재직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계산

 

의료비 공제는 각 개인의 사정마다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합니다.

우선 급여의 차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몰아주기 했을 때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연말정산-의료비공제-공제금액-계산
연말정산-의료비-공제-몰아주기

남편 A의 급여인 5,000만 원 맞춰 의료비를 몰아준 경우, 5,000만 원*3%인 150만 원이 전체 의료비인 130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아내 B의 급여 4,000만 원에 맞춰 계산했을 때에는 급여 4,000만 원*3%인 120만 원이 의료비 130만 원 보다 적기 때문에 의료비 공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공제 금액은 여기에 15%를 곱한 값인 1.5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과 부양가족의 총급여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의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다양하게 계산해 보시고 몰아주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이미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급여에 따라 공제 금액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여드리는 계산식입니다.

연말정산-의료비공제-공제금액-계산
연말정산-의료비-공제-몰아주기-계산식

남편 A의 급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공제 금액은 127.5만 원, 아내 B의 급여인 4,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총 공제 금액은 132만 원입니다. 적은 급여의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기 한 결과 4.5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급여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몰아주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의 정보제공 동의 또는 의료비 이전 동의서 등 우선 완료되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는-방법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는-방법
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는-방법-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로그인> 제공 동의 현황> 자료제공 동의 신청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제공 동의 현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후에 다시 오른쪽 상당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는-방법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는-방법
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는-방법-홈택스

그다음 본인인증 신청을 눌러 주시고, 아래의 자료 조회자 및 자료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신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를 등록하시는 경우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부모의 인 증거로 인증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를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된 자녀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 성인이 될 자녀의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받아 주시면 편리합니다. 예) 군입대 예정인 자녀
  • 참고로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납입금액 자료를 제삼자인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이밖에도 온라인 신청 및 팩스 신청, 세무서 직접 방문 제출 등 여러 방법으로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본인의 의료비 조회 페이지에서 본인 이외의 의료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혜택을 위한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총 급여와 의료비를 계산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좀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연말정산 시 좀 더 많은 절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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