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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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infotoday 2022. 4.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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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이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부모인 동시에 선생님의 역할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법 돈이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양육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_신청방법_지원대상_썸네일
가정양육수당_지원대상_썸네일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자
  • 재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아동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자녀의 보육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

 

■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 유아학비, 영아 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영아 수당 도입에 따른 조치)

 

■ 지원 제외 대상

  • 보육료/육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 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수당 지급 정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및 지급일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개월 수와 상황에 따라 10~20만 원 내로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지원금액

  • 0개월~11개월 : 200,000원
  • 12개월~23개월 : 150,000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아동) : 100,000원

 

■ 장애아동 지원금액

  • 0개월~35개월 : 200,000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아동) : 100,000원

 

■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 200,000원
  • 12개월~23개월 : 177,000원
  • 24개월~35개월 : 156,000원
  • 36개월~47개월 : 129,000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아동) : 100,000원

 

■ 수당 지급일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가정양육수당은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읍, 면, 동 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서비스 신청

단,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권자

  • 방문 신청 :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 : 부모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부모인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 및 부모, 그 자녀들)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장애아 등록 전임에도 장애아 양육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시엔 전산입력으로 가능하지만, 방문 신청 시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 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 입증 서류 1부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가정양육수당 신청 바로가기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대상사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 비 선정 시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중복신청 불가 서비스

가정양육수당과 더불어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한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여기까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그 밖의 육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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