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기준과 절세 꿀팁]
2023년부터는 새로운 금융과세 방식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신설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 내용과 투자상품별 과세 기준, 이에 따른 절세 꿀팁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금융투자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과세 방식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금융투자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통합된 금융투자 소득세 신설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금융투자 소득세'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투자 상품의 종류에 따른 과세 체계와 소득 지역에 따른 과세체계를 현재와 2023년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과세 체계에서는 국내 주식의 경우 대부분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형이 아닌 펀드 또는 ELS 등의 파생결합형 상품에는 이자/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며, 해외주식 투자 상품의 경우엔 다음 해 5월에 양도 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금융투자 세법에서는 기존의 이자/배당 소득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주식/펀드/ELS/ETF 등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금융상품들을 하나의 세제 체계 안에서 통합하여 과세하겠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예금 및 적금에 붙는 이자처럼 원금을 손실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이자/배당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2023년 이후의 금융자산 소득의 분류
2) 금융투자소득 간의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세율
개정된 세법을 적용했을 때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산출 수식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합계-5천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 합계-250만 원)-이월결손금}*세율 20%(3억 원 초과분은 25%)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국내 주식 및 공모형 펀드 중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연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위의 상품으로 얻은 이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외에 해외주식이나 채권, ELS나 파생상품 등을 통해 얻은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 원까지 공제 및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이란 1년 동안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 이 손실분을 최대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 작년에 1천만 원의 손실이 났었고, 올해는 6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의 손실금인 1천만 원을 이월시켜 올해의 수익과 합산하여 순수익 5천만 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 금액은 5천만 원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 없었다면 올해 수익인 6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되었을 겁니다.
3) 반기(6개월) 단위의 원천징수 과세 방식
이번에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매도 후의 수익에 대하여 다음 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과세 방식은, 월급을 받을 때 매월 급여에서 여러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4대 보험 등)을 제한 후의 금액을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런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 수익에 대해 20%를 원천징수 한 뒤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재투자, 또는 복리효과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만약 1억 원을 투자하고 2억 원에 매도한 경우 매도한 금액인 2억 원을 이후에 오롯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인 1억 원 중 20%인 2천만 원은 원천 징수되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만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의 투자금이 1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든 셈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 또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안 관련 절세 꿀팁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상품에 과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절세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 공제금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 매매하기
이번에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한도 금액 안에서 매매하게 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해 300만 원 손실, 해외주식 투자로 400만 원의 수익을 낸 경우
- 현행 과세 체계 : 순수익은 100만 원이지만 국내 주식 투자와 해외주식 투자는 과세체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 400만 원에서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을 초과한 1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 해외주식 투자 이익금인 400만 원 중 기본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제한 150만 원은 기타 금융투자수익으로 계산됩니다. 국내 주식 -300만 원 손실금과 150만 원의 수익을 상계하면 과세 대상의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어집니다.
만약 해외주식을 10년간 보유해서 얻은 수익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똑같이 250만 원입니다. 보유 기간에 비례해서 공제금액의 한도가 2,500만 원 (250만 원*10년)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특징을 활용하여 중간에 매도해서 수익을 얻은 다음,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매년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익금이 너무 크게 나는 상황이라면, 상계가 가능한 항목들 안에서 손실 중인 종목을 손절매하여 기본공제 금액의 한도 내로 수익금의 규모를 줄여보시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이 분류과세라는 점 활용하기
금융투자소득이 분류과세라는 점을 활용하면 또 다른 절세가 가능해지는데요. 분류과세는 양도소득/퇴직소득처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과세하겠다는 방식입니다
- 현행 과세 체계 :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금융소득 등이 합산된 후 최대 45%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2023년 이후 : 소득금액에 따라 20%, 또는 25%로 별도 과세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높은 직장을 다니며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는 경우, 현행 과세 체계보다 분류 과세 체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해 얻은 수익금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3) 국내 상장 해외투자상품 - 연금저축 또는 IRP계좌 활용하기
해외 주식 투자자의 경우, 250만 원이라는 낮은 기본공제와 20%의 높은 세율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또는 ETF,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외투자를 하시면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 내에서 금융상품을 매도해야 하는데요. 상품을 매도해서 수익이 난 경우, 수익금에 대해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즉, 해외투자+과세이연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계좌 상품은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기준과 이에 따른 절세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융상품을 투자하실 때엔 수익률과 더불어 부과되는 세금도 꼭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개정안이 실시되기 이전 현재 본인의 투자 상품에 따른 과세금액을 꼭 미리 계산해 보시고, 조금이나마 많은 이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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