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동수당제도는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얼마 전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적용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인데요. 지급 대상의 연령과 국적 등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음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개월 수 기준이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서 지급 대상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대상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이번 연령 상향으로 그간 아동수당을 못 받았던 대상자는 신청 시 소급 적용되어 몰아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급 대상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일자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토,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현금 입금으로 지급되는데요, 단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인 만큼 한 번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아동수당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 기준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자
- 보호자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아동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아동수당'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에 목록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방문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아동수당의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 장소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보호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로 나눠지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산입력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
- 난민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여원 사본, 국내 여권 사본
- 국외 출생자 : 국내 여권 사본
여기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미신청 시에 받지 못하는 수당인 만큼,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1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05.04 |
---|---|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급, 혜택 알아보기 (0) | 2022.05.02 |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2일부터 적용, 지하철 버스는 여전히 착용 (0) | 2022.05.02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휴가비 50% 지원 받자! (0) | 2022.04.29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 정리 (0) | 2022.04.25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0) | 2022.04.20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0) | 2022.04.19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제도 개편안 총정리,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0) |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