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많은 분들이 각종 절세 방법을 알아보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소개해 드린 IRP나 퇴직연금 등 연금 운용 방식을 통해 부가적인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연말정산 시의 기본적인 인적 공제 등의 기입을 통해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 방법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양가족의 기준 요건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1명당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연 150만 원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2. 연말 정산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시 소득과 나이 기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 및 나이의 기준표입니다.
본인 제외,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는 소득요건들이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를 제외한 대상은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 나이요건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 소득 기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자녀의 범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은 제외)/ 입양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와 사위)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모님의 범위 : 직계존속인 친부모, 시부모, (외/처) 조부/ 계부모(사실혼은 제외)/호적엔 미등재된 친모/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가능/사망한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 형제자매의 범위 :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오빠, 누나 등/입양된 경우-친가, 양가의 형제자매 포함
■ 소득금액 100만 원이란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금액 100만 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100만 원은 급여총액이 아닙니다.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부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 = 연간 총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필요경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직장인이라면, 연간 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액(비과세 소득은 제외됨) 500만 원 / 다른 소득 있을 시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은 제외됨)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 총 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공제 가능(금액 상관없음)
◎ 사업소득 :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불가
- 총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 총수입금액 1,500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타 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 선택 가능. 종합소득 신고 않은 부양가족은 공제 가능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또는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불가
- 공적연금소득 : '01.12.31.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만 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 연간 소득금액 : 근로 및 사업 등 종합/퇴직/양도 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3.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세요.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 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1인단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추가공제 대상 중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며, 중복 시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4. 피부양자 등록 방법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등록 및 필요서류를 제출한 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로 들어간 후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세무서 직접 방문 후 신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데요. 각각 필요 서류나 신청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본인인증 신청 : 자료 제공자(부양가족) 명이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미성년 자녀 신청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제공 동의를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온라인 신청 :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시 신청,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필요
-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조건, 팩스번호 1544-7020
- 세부 서방문 신청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필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기준과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한 인적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꼭 챙기셔서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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