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계좌의 장점과 단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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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의 장점과 단점 총 정리

infotoday 2022. 1. 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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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장점과 단점]

주식 거래를 하신다면 한 번쯤 ISA계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지난해 말,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을 하셨습니다. 이는 중개형 ISA 계좌의 특장점인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절세 혜택을 안겨 준다는 ISA 계좌의 특징과 더불어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개형ISA-장단점-총정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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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 계좌란?

ISA란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고, 그에 따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ISA과심을 가지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ISA는 국민에게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제도입니다. 즉 절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은행에 잠들어 있는 자금들을 자본시장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이에 따른 실물 경제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가입 자격 :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단,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단,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된 자

  • 가입요건에 따른 분류

ISA계좌-가입요건분류
ISA계좌-가입요건

  • 의무가입기간 : 3년(계약기간 연장 가능, 해지 및 만기 후 재가입 가능)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까지, 5년간 총 1억 원(납입한도 이월 가능)
  •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함. 단,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함.

 

2. ISA  계좌의 종류

ISA계좌는 유형별로 중개형/신탁형/일임형으로 구분됩니다. ISA 계좌는 2016년에 처음 생겼지만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2021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추가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SA계좌-유형별특징
ISA계좌-유형별특징

투자 방식과 상품에 따라 ISA계좌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됩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며, 국내 상장 주식 및 펀드와 ELS 등에 투자가 가능하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투자자가 금융사에 운용을 지시하면서 예금 및 적금, 펀드와 ELS 등에 투자 가능한 점은 같으나, 투자자가 금융사에 운용을 지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히 일임형 ISA계좌는 투자금에 대한 운용을 전문가에게 일임합니다. 투자자는 전문가가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 중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비중에 따라 고르게 되고, 전문자를 이에 맞춰 운용합니다. 대신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3. 중개형 ISA의 특징

최근 발표된 ISA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ISA계좌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또는 환매 시에 발생하는 연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연간 소득에 대한 비과세임을 참고해주세요. (단, 계좌 해지 시 순익에 따라 과세됨) 

 

반면 일반 계좌에서의 주식 매매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해 매년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정부에서는 증권거래 시 발생하는 이익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액에 대해 연간 20%~22%의 세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예금 이자 및 주식 배당이익 등에 대해서 배당소득세율인 15.4%의 세금이 따로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기준과 절세 꿀팁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기준과 절세 꿀팁] 2023년부터는 새로운 금융과세 방식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신설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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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비교

모든 ISA 계좌가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국내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4. 중개형 ISA의 절세 혜택

중개형 ISA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비과세 및 절세 혜택에 대해 우선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매매차익 전액 비과세(2023년 이후)

2023S부터 ISA계좌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연간 6,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ISA계좌-비과세-비교
ISA-계좌-비과세혜택-비교

위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매매차인 6천만 원에서 공제액 5천만 원을 제한 1천만에 대해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에 의해 22%이 세금이 부과되면서 총과세액은 22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반면 ISA 계좌에서 투자 후 6천만 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어 과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는 연간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ISA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 시엔 과세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2) 200만 원까지 비과세(단, 서민형/농어민형 은 400만 원), 초과분 과세율 9.9%

일반 계좌에서 주식배당액 또는 예금 이자액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5천만 원과는 별개) 반면에 ISA계좌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과세율을 적용합니다. (ISA 계좌 만기 후 출금 시에 과세)

  • 예시) 300만 원의 주식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

ISA계좌-과세율비교
일반계좌와-ISA계좌-과세액-비교

만약, 연 300만 원의 주식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여기에 15.4%의 과세율이 적용되어 총 46만 2천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ISA 계좌에서 주식 배당금으로 총 3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후 ISA 계좌를 해지하면, 과세액을 산정할 때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공제한 100만 원에 대한 과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ISA 계좌 전용 과세율인 9.9%를 적용하여 총과세액은 9만 9천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ISA 계좌에서 거래 시 일반 계좌에 비해 36만 3천 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서민형/농어민형의 ISA 계좌였다면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과세액은 0원이 됩니다.

 

3) 가입기간에 발생한 손실과 이익은 계좌 해지 시 통합하여 결산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일반 계좌에서의 주식 매매는 5천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기에 매매차익과 별도로 예금이자나 배당 이익금 등은 추가로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부담이 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ISA 계좌는 연단 뒤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아닌, 계좌 해지 시에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수익에 대한 세금만 한 번 납부하면 됩니다.

ISA계좌-과세기준-비교
일반계좌와-ISA계좌의-과세기준-비교

만약 ISA 계좌를 개설 한 뒤,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운 뒤 해지하면 이때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매년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보다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익과 손실을 계산한 순수익에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적어서 절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 예시) 예금이자 500만 원, 주식 손절 500만 원, 주식 배당금으로 500만 원의 이익과 손실을 얻은 경우

ISA계좌-유형별특징-손익금비교
일반계좌-ISA계좌-손익금에따른-공제금액

일반 계좌의 경우, 주식 손절에 의한 손실금과는 관계없이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이자소득세 15.4%와 배상 소득세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총 154만 원이 과세되었는데요.

 

이와는 달리 ISA 계좌는 순수익금에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금이자 500+주식 손절-500+주식 배당금 500 = +500(순수익)으로 계산되어 총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거기에 공제금액인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을 제하면 결과적으론 3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니, 이를 ISA 과세율인 9.9%를 적용시키면 총 29만 7천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계좌보다 124만 3천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같은 손실금과 이익금이지만, 어느 계좌를 통해 거래됐는지에 따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주식 매매수수료 발생

ISA계좌는 일반주식 투자와 동일하게 주식 매매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투자 방식에 따라 잦은 주식 매매로 인해 매매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면, 중개형 ISA 계좌보다는 차라리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운용을 지시하고 금융회사는 신탁 보수만 받는 신탁형 ISA 계좌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중개형 ISA의 장점

  •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투자가 가능함
  • 비과세 혜택 : '23년부터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 손익통산 과세 : 가입기간 발생한 모든 손익에 대해 순수익을 기준으로 해지 시 한 번만 과세함
  • 총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 2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은 9.9%로 분리과세 (일반 계좌는 과세율 15.4%)
  • 납입한도(연 2천만 원)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만약 올해 1천만 원 납입했다면 나머지 1천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다음 해는 연 3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 : 개인 자금 사정 및 투자 계획에 따라 유연성 있는 운용 가능
  • 만기 후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이동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6. 중개형 ISA의 단점

  • 연 금융투자소득 2천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23년부터 시행되는 제한적인 비과세 혜택 :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만 한정
  • 적극적인 투자자가 아니면 다른 ISA 상품보다 수익률을 낮을 수 있음
  • 3년의 의무가입기간 존재
  • 의무가입기간 동안 원금보다 큰 금액 인출 불가
  • 의무가입기간 내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된 소득세를 상당액 추징당함
  • 주식 매매 시 매매수수료 발생

중개형 ISA 계좌 외에 절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퇴직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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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중개형 ISA 계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입기간 동안 비과세이며 과세율도 9.9%로 낮다는 점, 만기 시 IRP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의무가입기간이 있고 주식 매매수수료가 발행하다는 점 등 단점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일반 계좌와 ISA의 계좌의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현명한 투자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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