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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2021년 12월 23일 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공고문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의 확인을 위해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등을 정리해 봤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한 내용을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목차
ㅣ공통 신청 조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는 사업체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주 : 120억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영업일 :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소기업의 기준 (아래 표 참조)
ㅣ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또는 위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아래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소기업 판단 기준 :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 시
-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인정
- 그 외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로 판단
- 개업일 별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
- 지원 금액 :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ㅣ다수 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1월 주 신청 가능,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최대 400만 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1월 중 별도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ㅣ방역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행성,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 영업제한 대상 시설(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인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ㅣ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시기
-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 확인 지급 ('22년 1월 예정)으로 신청해야 함
- 개인사업체 : 본인인증 가능한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청 가능
- 법인사업체 :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 신청 후'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 완료
대상 |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21.12.27.~)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22.1.6.~)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 ('22.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 ('22.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22.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 후 지급 ('22.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 신청 업체 | 이의 신청 ('22.2월 말~) |
※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1차 지급 : '21.12.27일 ~
- 대상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 기간 : '21.12.27일 09:00 ~
- 신청 과정 : 신청 대상에게 '21.12.27. 09:00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1.12.27 : 끝자리 홀수, '21.12.28: 끝자리 짝수, '21.12.29. 이후 : 전체)
■ 2차 지급 : '22.1.6일 ~
- 대상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기수급 사업체
- 신청 기간 : '22.1.6(목) ~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1.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3차 지급 : '22.1월 중 ~
- 대상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 기간 : '22.1월 중
- '21.12.18일 이후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급된, 시설유형 명시 완료 한 행정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 ~ 2월 초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 기간 : ''22.1 월 중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 지급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2.1월 중 ~
■ 이의 신청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 기간 : '22.2월 말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ㅣ신청 시 유의 사항 및 신청 문의
- 매출액 :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전화 문의처 : 1533-0100 (방역지원 콜센터) / 평일 09:00 - 18:00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여기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중복지급이나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에는 추후에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지원금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역지원금 대상자를 타깃으로 한 스미싱 범죄가 대두되고 있으니,
지급 대상에게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는 점, 또한 기관에서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에는 연결 가능한 링크를 절대로 첨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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