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위축되었던 관광사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휴가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적립금 형식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도 전체 적립금의 50%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부담금 20만 원 + 기업 부담금 10만 원 + 정부 부담 10만 원 까지 1인 기준 총 40만 원의 휴가 적립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1인 휴가 경비를 40만 원이라고 봤을 때, 근로자는 50%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니 참..